학교 발전기금 소개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 급부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단, 기부금은 현금 10,000원 이상)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 반 법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 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학 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조성 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 기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한다.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교수학습활동 비를 제외한 기관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지 않는다.
-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 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한다.
조성 방법
기부금품
- 접수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기탁자 :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회사 등 모든 개인·조직·단체
모금금품
- 모금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 모금대상 :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 ※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
- 모금방법 :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 사 등을 통한 모금
자발적 조성금품
- 조성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 조성대상 :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 위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 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한다.
- 조성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 조성 안내문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하며,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할 수 없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발송 (우체국의 전자우편제도 등 활용)
- 조성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통지)
- 학교장의 역할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 강 요 등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단, 반환 등의 조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한다.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 조성대상 사업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
- 조성방법 :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성
- 조성연한 :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접수 방법
접수처
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수납자
발전기금회계출납원
접수절차
- 접수처에 직접 접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 치·탑재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학교직접방문(행정실) → 기탁서 작성 → 행정실 기탁 |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 을 교부.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비치
[요령 제2-1, 2-2호 서식]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에 기탁
- 지정 금융기관은 발전기금 기부서 영수증 교부
학교(지정 금융기관 직접 방문) (기부서 양식 금융기관 비치 가능) |
→ | 기부서 작성 | → | 지정 금융기관에 기탁 (은행, 체신관서) |
※ 기탁서 및 납부서를 학생 또는 대표자를 통해 학부모에게 일괄 배부 불가
-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 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 내
-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 홈페이지 접속 | → | 기탁서 작성
|
→ |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 | → |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
접수처 표식
접수장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전기금 접수처 입구에 “학교발전기금 접수처” 명판 부착
접수 제한 대상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발전기금 기탁 안내
참여안내
발전기금 약정하기
호남삼육중학교 발전협의회 모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뒤 우리학교 교육행정실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 제출처 : 호남삼육중학교 교육행정실 (☎070-8677-4827)
- 제출방법 :
- 가. 팩스 : 062-651-9682
- 나. 인편 제출 (학생편에 교육행정실로 기탁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탁서 서식 첨부물 참조
- 학교 발전기금 계좌번호 : 301-0102-6278-21(농협-호남삼육중학교)
- 제출가능시간(직접제출시) : 월~금 오전9시 ~ 오후 5시(토,일요일은 휴무, 공휴일 제외)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회서로 30번지(주월동 468-2) 우 61731
세제혜택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시면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이 기탁하는 경우
- 개인이 기탁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 법인이 기탁하는 경우
- 법인이 기탁한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 됩니다.(법인세법 24조 2항)
기부금 | 연간소득금액 | |||
---|---|---|---|---|
3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4억원 | |
절세효과추정지 | ||||
1백만원 | 150,000 | 240,000 | 350,000 | 380,000 |
3백만원 | 450,000 | 720,000 | 1,050,000 | 1,140,000 |
5백만원 | 750,000 | 1,200,000 | 1,750,000 | 1,900,000 |
1천만원 | 1,500,000 | 2,400,000 | 3,500,000 | 3,800,000 |
5천만원 | 4,500,000 | 12,000,000 | 17,500,000 | 19,000,000 |
발전기금 기탁 양식
학교발전기금기탁서
기탁자 인적사항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 |
※ 기탁자 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됨.
기탁 내역
- 학교발전기금 : 원
- 물품․시설 기탁내역
물품,시설명 | 수량 | 단가 | 금액(원) |
---|---|---|---|
사용용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관련)
-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
-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 □ 안에는 v 표시를 하고, ( )안에는 세부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호남삼육중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합니다.
201 년 월 일
기탁자 (서명 또는 인)
호남삼육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