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희망, 호남삼육중학교가 함께합니다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41 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에 명시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호남삼육중학교라 한다.(이하 본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회서로 30(주월동 468-2)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 입학자격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교육이념을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제6조(학년)

본교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7학년부터 9학년까지 두며, 각 학년의 수업을 이수한 때에는 다음 학년도에 1학년씩 진급 또는 졸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학기)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본교의 학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며,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4월20일)
4. 여름방학: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5. 겨울방학: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6. 학기말 방학: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②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청의 명령에 의하여 학교장은 휴업을 한다.
④ 대통령령 제13155호에 의하여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에 의한 휴업일이라도 교직원은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시에는 학생들에게는 등교를, 교직원에게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9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급 수는 각 학년 4학급, 전체 12학급으로 하되 남녀공학으로 한다. 학급당 학생 수는 학생수용지표를 감안하여 관할청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 학교장이 정 한다.
②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6.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이주기관 임 직원 자녀

제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교과편성)
①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②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 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등), 보건, 진로와 직업, 기타(종교)등으로 한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④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운영한다.
⑤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수준 및 광주광역시 교육과정의 편성 지침에 따라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 연간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19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단,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 후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3개년 간 총 수업 시수는 3,366시간으로 한다.
③ 가급적 학기 간 수업 일수 및 요일 별 수업 시수를 균형 있게 배분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 및 타시・도 간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고사)
① 정기고사는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매 학기별 중간(1회)고사, 기말(2회)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매 학년 초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 본교 평가규정에 맞게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과정수료의 인정)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 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 5 장 교외체험학습

제14조(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을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 6 장 입학・재취학・편(전)입학・유예・면제・수료 및 졸업

제15조(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본교의 입학방법은 초중등교육법 60조에 따른 학생 지원자 중 선발고사를 통 해 선발한다.
③ 세부적인 선발 기준은 매년 입학관리위원회에서 결정·시행한다.
제16조(재취학)

학교장은 본교에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중단한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취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2/3이상 출석)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면제, 유예, 정원외관리 등)가 본교에 편입학을 원할 경우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2/3이상 출석)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정원외 학적 관리된 자가 정원외 학적 관리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다.
④ 정원외 학적 관리된 자가 정원외 학적 관리된 학년보다 상급학년에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령에 따른 수학가능성을 평가하거나 학력인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될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제18조(전입학)

다른 학교 학생이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66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허락할 수 있다.

① 일반적 사유 : 거주지 이전
② 특별한 사유
신앙(종교)에 따른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교육 환경 전환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5항)
제19조( 귀국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재외 한국학교 학생 전·편(재)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82조제3항2호 및 3호 대상자에 의한 해외귀국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재외 한국인 학생 등의 전·편(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고시 제2008-115호 중·고등학교 특례입학처리요령, 대통령령 제24423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귀국자 특례입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요령에 의거하여 별도의‘귀국자 재취학 및 편입학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유예・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에 의거하여 학교장은 입학 이후 입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소아암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교통사고, 합법적 유학 등)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③ 유예한 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한 학년의 학업을 다시 이수하기 위해 해당 학년에 취학하여야 하며, 유예된 당해 연도 유예자는 다음 학년도에 취학하여야한다.
④ 의무교육대상자와의 연락두절로 거취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무교육 연령을 초과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입학 및 교육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21조(수료)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과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제22조(졸업)
① 학교장은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과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사정회를 거쳐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3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한다.
☞ 외부 위원 구성 예시: 학교 전담경찰관 1명, 학부모 1명(○)/ 학부모 2명(×)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②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4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과, 2013.0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광주광역시 혁신교육과-740, 2016.01.16.)에 따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 8 장 학생 비용 징수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및 환불)

제26조(비용의 징수)
① 학생은 수익자 부담의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학생들에게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수익자 부담 교육비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징수한다. 단, 법령으로 정해졌거나 감독청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27조의 2 (입학수험료)
① 본교 입학을 위한 수험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학교장이 정한다.
제28조의 3(입학금)
① 입학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② 입학금은 신입생 및 전입생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 4(수업료)
① 수업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도 전입생이나 중도 전출생의 수업료에 대한 징수나 환불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수업료의 감면대상자와 감면액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제 9 장 생활관

제30조(운영)
① 본교는 생활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생활관에 입사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제31조(기타)

생활관에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 10 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2조(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교육감이 정하여는 기준에 따라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세부 규정을 두어 적용한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 11 장 포상・징계 및 교내・외생활

제33조(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포상의 종류와 기준은 별도의 ‘학생포상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34조(학생징계)

학생의 인권존중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교 폭력 외의 사안은 별도의 세부 규정을 두어 적용한다.

제35조(교내・외 생활)

학생은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권, 안전권, 자치와 참여, 용의 및 복장에서 권리를 누리되, 학생으로서 교내・외 생활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그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받음과 동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필요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① 두발·복장 등 용모규정
②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
③ 소지품 검사 규정
④ 장학생 선발 규정

제 12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6조(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본교에는 학생 자치활동 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제37조(학생 자치활동의 운영)
① 학생회에서는 학생회장과 학생회 부회장 각 1인을 둔다.
② 학생회장과 학생회 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출한다.
제38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3 장 학교규칙 개정절차

제39조(학칙 제・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2012.3.21. 개정)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 서 학교규칙(학칙)을 제・개정 할 수 있다.
② 본 학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제・개정한다.
③ 학칙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제9호)은 별도의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규정’을 따른다.
제40조(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이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1953. 4. 20일 부터 시행한다. (설립개교)
2. 본 학칙은 1962 7.2일 부터 시행한다. (3학급 인가)
3. 본 학칙은 1970. 7.10일 부터 시행한다. (주월동으로 이전)
4. 본 학칙은 2009. 10.1일 부터 시행한다.(4학급 증설)
5. 본 학칙은 부분 개정하여 2012. 7.1일 부터 시행한다.(수업일수)
6. 본 학칙은 부분 개정하여 2014. 4. 7일 부터 시행한다. ( 별도규정 마련)
7.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정심의위원회(교무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8. 본 학칙은 부분 개정하여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가)
9. 본 학칙은 부분 개정하여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및 평가 위원회 구성 추가)
10.본 학칙은 부분 개정하여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5조(교내・외 생활)에서 ① 두발·복장 등 용모규정, ②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 ③ 소지품 검사 규정, ④ 장학생 선발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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