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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3. 학생 생활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칙은 ‘호남삼육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호남삼육중학교 학교 규칙 제 11장 「포상·징계 및 교내·외 생활」에 따라 개정하였으며,「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1.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1.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4.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5.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6. 성별, 종교, 언어, 장애, 나이,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7.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1.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3.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4.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6.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1.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1.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2.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4.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5.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6.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7.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8.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9.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10. 수업 중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휴식시간)
1.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3.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4.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5.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6.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7.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교내 환경을 어지럽힐 수 있는 외부 음식물
9.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3조(용모)
1.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두발의 길이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단정하게 관리한다.
① 파마, 염색, 삭발, 헤어미용 제품 사용, 모자 착용을 금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안전부장의 허락을 얻고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3. 교복은 학교에서 정한 동복, 춘추복, 하복 중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지급한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① 지정된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할 수 없다.
② 겨울철에는 교복 안에 남방(남)이나 블라우스(여) 대신 흰색 검정색 폴라티를 입을 수 있고, 혹한기에는 교복위에 방한복을 추가로 입을 수 있으며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교사의 지도에 따라 착용유무를 따르도록 한다.
③ 하복 착용 시 내의 또는 무색 면 티셔츠를 반드시 입는다.
④ 체육복은 체육시간이나 봉사활동 시간, 점심시간에만 착용한다.
4. 학교 일과 중에는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5. 신발은 운동화 및 단화를 착용하고 굽이 있는 신발은 신지 않는다.
① 실내에서는 흰색 실내화를 착용한다.
6. 등교 시 가방을 갖고 등교하여야하며, 핸드백 등의 사용을 금한다.
7. 모든 종류의 색조 화장, 매니큐어, 장신구(목걸이, 귀걸이 등) 착용을 금한다.
8.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 활용한다.
2.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전자기기 사용)
1.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3.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4.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6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 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학생은 계발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 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 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 교사로 위촉 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 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교내 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정상적인 모임을 하고자 할 때
2. 실외 교육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본교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사용 허가되지 않는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무 및 공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8조(교외 생활)

호남삼육중학교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학생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학생의 본분을 다한다.
2.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고 공중도덕과 법을 준수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반드시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하며, 술, 담배, 본드 등 어떠한 유해성 약물도 복용하지 않는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1.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2.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3.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4.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 3 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1조(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목, 학생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3.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생안전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2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1.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3조(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학생생활교육
제24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5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6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1.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②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③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④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⑤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⑥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⑦ 교실 밖 분리(샘물교실 이동) 조치
⑧ 학부모 통보 및 상담
⑨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3.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샘물교실 운영)
1.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샘물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2. 샘물교실 설치 장소는 1층 교무실이다.
3. 샘물교실 운영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학생안전부장이 된다.
4. 교실에서 샘물교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상담사, 학교관리자, 학생안전부장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5.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8조(소지품 검사)
1.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4.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5.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6.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제29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1. 제15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원칙)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3.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5.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 봉사 : 15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2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수업 참여에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3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1.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2.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3.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에 관한 사항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통화일시와 내용 기록,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4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1.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3.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2. 징계를 받고 있는 학생은 공식적인 학교 행사에 참석 할 수 없다.
3.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4.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5. 동일 학년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제36조(사후 조치)
1.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7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행위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4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5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6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8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9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10 일과 중 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교내를 이탈      
11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12 상습적 무단결과,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석  
13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14 흡연 또는 음주(1회 적발)      
15 상습적인 흡연 또는 음주(2회 이상 적발)  
16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17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을 타인에 공급하는 행위
18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19 상습적으로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20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행위    
21 반사회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행위      
22 이성과의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풍기를 문란 시키는 행위  
23 교내 정보화 기기의 교육 목적 외 무단 사용      
24 음란 폭력 등 유해한 내용의 각종 자료 교내 반입      
25 교내에서 음란 폭력 등 유해 매체를 시청하는 행위    
26 음란 폭력 등 유해한 내용의 만화, 소설 등 제작      
27 인터넷상에 음란 폭력물 등을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28 타인이나 학교의 금품이나 물품을 절취, 갈취하는 행위
29 무단으로 타인의 사물함, 체육복, 책등을 사용하는 행위      
30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1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 유포 행위    
32 인터넷상에서 남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해킹하여 정보를 절취하는 행위  
33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34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제 5 장 출석에 관한 사항
제38조(출결 사항)

학생의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 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3.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4. 학교장이 정한 교과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5.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6. 재취학․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7.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앞에 발생한 것으로 한다.
8. 제39조(출석 인정), 제40조(경조사 출결)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9.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제41조(결석의 종류)의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제39조(출석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대회(경기) 참가, 현장 실습, 교환 학습, 진학 관련 고사응시(상급학교 입학 응시에 한함-면접, 논술고사 응시 등)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부모의 신청과 학교장이 승인한 교외 체험 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학년 중 7일 이내의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한한다.)
5. 학생선도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기간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0조(경조사 출결)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1. 결혼 : 형제, 자매 (1일)
2. 입양 : 본인 (20일)
3. 사망 : 부모의 부모 (5일),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2일),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일), 부모의 형제 ‧ 자매 (1일)
제41조(결석의 종류)

결석은 병결, 사고결, 기타결로 구분하되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병결로 처리한다.
가.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투약봉지,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결로 처리한다.
가.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의 출석정지 기간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결로 처리한다.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위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10조(출석 사항 평가)

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결석 3일 이내인 경우를 정근으로 한다.
3.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18년 4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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