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삼육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2014. 05. 23.
개정 2017. 03. 20.
개정 2018. 04. 02.
개정 2020. 04. 23.
개정 2023. 12. 01.
개정 2025. 07. 15.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호남삼육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 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의 복장, 용모, 장식 등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 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본교 설립 이념에 입각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 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학생 생활
제7조(대인관계에서의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배출 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 규정을 준수한다.
- ④ 방과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 시간을 준수한다. (특별히 5교시 시작 예비종 때 교실에 입실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 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은 스스로 준비한다.
- ⑦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⑧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정해진 공간에 보관하고 수업 중에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식 시간)
- ①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 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 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 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 9. 수업과 연관성 없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충전을 위한 충전기
제14조(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신구,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 1. 염색, 헤어제품 사용, 모자 착용을 금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생활안전부장의 허락을 얻고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단, 펌은 학부모 동의 하에 허가함. 펑크펌, 레게펌 등 관리의 어려움과 과도한 지출이 있는 펌은 금지한다.) 또한 교내에서의 삭발 행위는 금지한다.
- 2. 모든 종류의 색조 화장, 매니큐어, 장신구(목걸이, 귀걸이 등) 착용을 금한다.
- ②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1. 교복은 학교에서 정한 동복, 춘추복, 하복 중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 2. 겨울철 및 환절기에는 교복 안에 남방(남)이나 블라우스(여) 대신 흰색 검정색 폴라티를 입을 수 있고, 혹한기에는 교복 위에 방한복을 추가로 입을 수 있다.
- 3. 하복 착용 시, 내의 또는 무색 면 티셔츠를 반드시 입는다.
- 4. 지정된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할 수 없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신발은 운동화 및 단화를 착용하고 굽이 있는 신발 및 고무소재(크록스)의 신발은 신지 않는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하며, 실내화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뒷꿈치가 막혀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고, 보관의 주체는 담임으로 정한다. (단, 담임은 분실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 ④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이를 위반할 시,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단계적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7조(교내외 활동 및 기타)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학생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공중도덕과 법을 준수하여 학생의 본분을 다한다.
-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1.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2.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3.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4.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 3 장 학생 생활교육
제18조(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19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육활동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0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참조]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고정된 자세로 적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7. 교실 밖 분리(샘물 교실 이동) 조치
- 8.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9.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샘물 교실 운영)
-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현저하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 공간인 샘물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샘물 교실 설치 장소는 1층 교무실이다.
- ③ 샘물 교실 운영은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학생생활안전부장이 된다.
- ④ 교실에서 샘물 교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상담교사, 학교관리자, 학생생활안전부장 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 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 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 ⑥ 샘물 교실 교육의 조건은 학생의 문제행동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1. 가벼운 문제행동 6회 시 교사의 면담을 실시하고, 문제행동 8회 시에 샘물교실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가벼운 문제행동’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 행동’으로 한정하며, 모든 교사가 지도표를 공유하여 기록한다.
- 2. 샘물교실 누적 2회 시에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단, 교원을 상대로 한 문제행동으로 피해 교원이 요청할 시,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22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검사 시,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단, 긴급한 상황 시, 사후 동의 가능)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3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3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3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3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지도한다.
- ②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4 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4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은 교감, 교목, 학생생활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기획부장, 각 학년 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사안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생생활안전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5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생활교육 관련하여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6조(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 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교 내 봉사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3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 이수 : 3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29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 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생활안전부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 보조,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특별교육 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0조(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와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1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요구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④ 동일 학년에서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제33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4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 행위 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 ○ |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 ○ |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 ○ | ○ | ○ |
4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 ||
5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 ||
6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 ○ | ○ |
7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8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 ○ | |
9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 ○ | ○ |
10 | 일과 중 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교내를 이탈 | ○ | |||
11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 ○ | ○ | ||
12 | 흡연 또는 음주(1회 적발) | ○ | ○ | ○ | ○ |
13 | 흡연 또는 음주 | ○ | ○ | ○ | ○ |
14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및 공급 | ○ | ○ | ○ | ○ |
15 |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 | ○ | |
16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행위 | ○ | ○ | ||
17 | 반사회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행위 | ○ | |||
18 | 이성과의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풍기를 문란 시키는 행위 | ○ | ○ | ○ | |
19 | 음란 폭력 등 유해한 내용의 각종 자료 교내 반입 | ○ | ○ | ○ | |
20 | 교내에서 음란 폭력 등 유해 매체를 시청하는 행위 | ○ | ○ | ||
21 | 음란 폭력 등 유해한 내용의 만화, 소설 등 제작 | ○ | ○ | ○ | |
22 | 인터넷상에 음란 폭력물 등을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 ○ | ○ | ○ | ○ |
23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 ○ | ○ | ||
24 | 인터넷상에서 남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해킹하여 정보를 절취하는 행위 | ○ | ○ | ○ | ○ |
25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 | ○ | ○ | ○ |
26 | 기타 위원회가 지도를 요한다고 판단한 행위 | ○ | ○ | ○ |
제 5 장 규칙의 개정
제36조(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명칭 일관성 확보)
- ① 본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 가 반드시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0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 6 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41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학생 지도의 방식
제42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3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주의를 준 학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5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 부터의 분리를 포함)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대상:수업 방해 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교실 내 다른 좌석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단위학교 재량 결정)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 부터의 분리 포함)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문제해결시 까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 이 없는 경우 |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문제해결시 까지)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⑧ 학교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소지 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1 |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 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 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46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47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8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 ① 학교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50조(기타 사항)
- ➀ 학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➁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3조 본 규정은 2018년 4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4조 본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5조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6조 본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7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