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생 생활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칙은 ‘호남삼육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호남삼육중학교 학교 규칙 제 11장 「포상·징계 및 교내·외 생활」에 따라 개정하였으며,「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1.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1.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3.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4.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5.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 6. 성별, 종교, 언어, 장애, 나이,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7.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 1.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3.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4.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6.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1.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2.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1.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2.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3.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4.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5.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6.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7.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8.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9.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10. 수업 중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휴식시간)
- 1.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2.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3.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4.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5.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6.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7.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교내 환경을 어지럽힐 수 있는 외부 음식물
- 9.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3조(용모)
- 1.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2. 두발의 길이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단정하게 관리한다.
- ① 파마, 염색, 삭발, 헤어미용 제품 사용, 모자 착용을 금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안전부장의 허락을 얻고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 3. 교복은 학교에서 정한 동복, 춘추복, 하복 중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지급한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 ① 지정된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할 수 없다.
- ② 겨울철에는 교복 안에 남방(남)이나 블라우스(여) 대신 흰색 검정색 폴라티를 입을 수 있고, 혹한기에는 교복위에 방한복을 추가로 입을 수 있으며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교사의 지도에 따라 착용유무를 따르도록 한다.
- ③ 하복 착용 시 내의 또는 무색 면 티셔츠를 반드시 입는다.
- ④ 체육복은 체육시간이나 봉사활동 시간, 점심시간에만 착용한다.
- 4. 학교 일과 중에는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 5. 신발은 운동화 및 단화를 착용하고 굽이 있는 신발은 신지 않는다.
- ① 실내에서는 흰색 실내화를 착용한다.
- 6. 등교 시 가방을 갖고 등교하여야하며, 핸드백 등의 사용을 금한다.
- 7. 모든 종류의 색조 화장, 매니큐어, 장신구(목걸이, 귀걸이 등) 착용을 금한다.
- 8.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 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 활용한다.
- 2.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3.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전자기기 사용)
- 1.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3.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4.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6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 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 1. 학생은 계발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 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 교사를 둔다.
-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 교사로 위촉 할 수 있다.
-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 할 수 있다.
-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교내 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정상적인 모임을 하고자 할 때
- 2. 실외 교육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본교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사용 허가되지 않는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무 및 공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8조(교외 생활)
호남삼육중학교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학생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학생의 본분을 다한다.
- 2.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고 공중도덕과 법을 준수한다.
-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반드시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5.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하며, 술, 담배, 본드 등 어떠한 유해성 약물도 복용하지 않는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 1.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2.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3.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4.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 3 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1조(생활교육위원회)
- 1.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2.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목, 학생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3.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생안전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2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1.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2.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3조(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학생생활교육
제24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5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6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1.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②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③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④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⑤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⑥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⑦ 교실 밖 분리(샘물교실 이동) 조치
- ⑧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⑨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3.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샘물교실 운영)
- 1.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샘물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2. 샘물교실 설치 장소는 1층 교무실이다.
- 3. 샘물교실 운영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학생안전부장이 된다.
- 4. 교실에서 샘물교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상담사, 학교관리자, 학생안전부장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 5.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8조(소지품 검사)
- 1.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2.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3.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4.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5.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6.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제29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1. 제15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3.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원칙)
-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3.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5.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 봉사 : 15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2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수업 참여에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등)을 하여야 한다.
-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3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1.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2.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3.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에 관한 사항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통화일시와 내용 기록,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4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1.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2.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3.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5.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2. 징계를 받고 있는 학생은 공식적인 학교 행사에 참석 할 수 없다.
- 3.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4.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5. 동일 학년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제36조(사후 조치)
- 1.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7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 행위 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 ○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 ○ | ○ | ○ |
4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 ||
5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 ||
6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 ○ | ○ |
7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8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 ○ | |
9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 ○ | ○ |
10 | 일과 중 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교내를 이탈 | ○ | |||
11 |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
12 | 상습적 무단결과,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석 | ○ | ○ | ○ | |
13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 ○ | ○ | ||
14 | 흡연 또는 음주(1회 적발) | ○ | |||
15 | 상습적인 흡연 또는 음주(2회 이상 적발) | ○ | ○ | ○ | |
16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 ○ |
17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을 타인에 공급하는 행위 | ○ | ○ | ○ | ○ |
18 |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
19 | 상습적으로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 | ○ | |
20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행위 | ○ | ○ | ||
21 | 반사회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행위 | ○ | |||
22 | 이성과의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풍기를 문란 시키는 행위 | ○ | ○ | ○ | |
23 | 교내 정보화 기기의 교육 목적 외 무단 사용 | ○ | |||
24 | 음란 폭력 등 유해한 내용의 각종 자료 교내 반입 | ○ | |||
25 | 교내에서 음란 폭력 등 유해 매체를 시청하는 행위 | ○ | ○ | ||
26 | 음란 폭력 등 유해한 내용의 만화, 소설 등 제작 | ○ | |||
27 | 인터넷상에 음란 폭력물 등을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 ○ | ○ | ||
28 | 타인이나 학교의 금품이나 물품을 절취, 갈취하는 행위 | ○ | ○ | ○ | ○ |
29 | 무단으로 타인의 사물함, 체육복, 책등을 사용하는 행위 | ○ | |||
30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 ○ | ○ | ||
31 |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 유포 행위 | ○ | ○ | ||
32 | 인터넷상에서 남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해킹하여 정보를 절취하는 행위 | ○ | ○ | ○ | |
33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 | ○ | ○ | |
34 |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 | ○ | ○ |
제 5 장 출석에 관한 사항
제38조(출결 사항)
학생의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 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3.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4. 학교장이 정한 교과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5.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6. 재취학․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7.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앞에 발생한 것으로 한다.
- 8. 제39조(출석 인정), 제40조(경조사 출결)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9.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제41조(결석의 종류)의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제39조(출석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대회(경기) 참가, 현장 실습, 교환 학습, 진학 관련 고사응시(상급학교 입학 응시에 한함-면접, 논술고사 응시 등)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학부모의 신청과 학교장이 승인한 교외 체험 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학년 중 7일 이내의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한한다.)
- 5. 학생선도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기간
-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0조(경조사 출결)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 1. 결혼 : 형제, 자매 (1일)
- 2. 입양 : 본인 (20일)
- 3. 사망 : 부모의 부모 (5일),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2일),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일), 부모의 형제 ‧ 자매 (1일)
제41조(결석의 종류)
결석은 병결, 사고결, 기타결로 구분하되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병결로 처리한다.
- 가.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투약봉지,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결로 처리한다.
- 가.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의 출석정지 기간
-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결로 처리한다.
-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 위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10조(출석 사항 평가)
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 2. 결석 3일 이내인 경우를 정근으로 한다.
- 3.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한다.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본 규정은 2018년 4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