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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작성자이영임 이메일
  • 작성일2022-03-10 16:46
  • 조회22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의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가 2022년 3월 말로 만료됨에 2022학년도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2022.03.20. (학부모 총회), 코로나 19상황시 (서면투표)
  2. 선거장소 : 본교 강당
  3.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명
  4. 선출방법 : 본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함.
  5. 입후보자격 :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6. 입후보 등록 기간 : 2022. 3. 11.(금) ~ 3. 15.(화) 17:00
  7. 입후보 등록 장소 : 호남삼육중학교 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8. 구비서류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 (학교 홈페이지), 사진 (3.5×4.5㎝)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9. 학부모위원 당선자 결정방법
    가. 직접투표 또는 서면투표
    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다. 득표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라.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10. 당선자공고 : 2022. 3.22.(화) 개표직후 학교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함.
  11. 임    기 : 2022. 4. 01. ~ 2023. 3. 31.



2022년 3월 10일




호남삼육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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