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내용 등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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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내용 등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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