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희망, 호남삼육중학교가 함께합니다

행정마당

제목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 작성자김지영 이메일
  • 작성일2017-08-30 16:09
  • 조회69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내용 등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맨처음이전 5페이지1다음 5페이지마지막

닫기

  • 만14세 미만 회원
    어린이 회원가입

  • 만14세 이상 회원
    일반인 회원가입

이용약관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필수

* 표는 필수 항목입니다.

14세미만 가입정보
중복확인 (4~15자 이내 영문, 숫자만 이용가능)
(영문/특수문자/숫자 조합 8~15 자 이내)
(해당 그룹이 없는 경우 일반회원으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