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호남삼육중학교 공고 제 2021-1 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호남삼육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 10기
호남삼육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 소 : 호남삼육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다. 기 간 : 2021. 3. 10.(수) ∼ 3. 15.(화) 17:00까지 (6일간)
라. 서 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됨), 사진 1장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호남삼육중학교
나. 선거일시 : 2021. 3. 21.(학부모 총회)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학부모총회), 코로나19 상황시(서면투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4명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03.16.~03.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년 3월 9일
호남삼육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