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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작성자이영임 이메일
  • 작성일2022-03-10 16:33
  • 조회161

호남삼육중학교 공고 제 2022-19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호남삼육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 11기
 호남삼육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  소 : 호남삼육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다. 기  간 : 2022. 3. 11.(금) ∼ 3. 15.(화) 17:00까지 (5일간)
  라. 서  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됨), 사진 1장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호남삼육중학교 
  나.  선거일시 : 2022. 3. 20.(학부모 총회)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학부모총회), 코로나19 상황시(서면투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4명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03.16.~03.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10일


호남삼육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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