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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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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

  • 작성자최영재 이메일
  • 작성일2023-03-06 17:19
  • 조회103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 자  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학부모총회) 또는 서신투표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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