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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작성자최영재 이메일
  • 작성일2023-03-10 10:34
  • 조회110

호남삼육중학교 공고 제 2023 - 1 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호남삼육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2기 호남삼육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선서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가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륭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학부모위원정수 : 4명
  다. 등록기간 : 2023.3.13.~2023.3.15.(3일간)
  라. 등록장소 : 호남삼육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마. 서  류 : 입후보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2.  위원선거
 가. 일시 : 2023.3.19.
 나. 장소 : 호남삼육중학교 강당
 다. 선출방법: 학부모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입후보자 소견발표 : 투표전 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23.3.16~2023.3.17.(행정실)
 바. 당선자 결정 : 최다 득표순으로 결정(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10일


호남삼육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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