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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학교 학생 생활 규정 변경 초안(9월 교육부 고시안 포함)

  • 작성자박민우 이메일
  • 작성일2023-11-14 12:23
  • 조회264

안녕하십니까? 호남삼육중학교 학생안전부장입니다.
호남삼육중학교 학생생활 규정변경에 관한 초안을 올립니다.
의견있으신분은 11월 20일(월)까지 본교 학생안전부장 e메일(minoo2000@hanmail.net)로 연락주시거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안내: 11월 20일까지 학부모님과 학생들,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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