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 안내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고, 게임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을 근거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각 게임사(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총 4개 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한 게임시간을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학부모 및 청소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3. 12. 7.(목) ~ 2024. 1. 31.(수)
2) 대상: 학부모, 청소년(만 18세 미만)
- 모바일 학부모 알리미 등을 통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https://gamehour.or.kr/)
3) 문의: 게임과몰입대응팀 김준한 선임연구원 ☎ 02-586-3719